메르스특위는 28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삼성서울병원의 역학조사와 방역 관련, 감사를 통해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의견을 수용, 국회법 제127조2항에 따라 이같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 초안에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정부당국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 비공개 결정과정 등 메르스 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 규명 △삼성서울병원에서의 메르스 환자 격리 등 조치의 적절성 여부 및 정부 역학조사 과정에서의 비협조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등 두 가지 항목이 담겼다.
위원장인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초기 대응 실패와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환자 조치 및 정부 대응의 적절성 여부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며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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