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달 초부터 전국 20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주차를 허용한 결과 방문객이 증가한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통시장 주변 도로변 주차 허용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다.
경찰은 주차 가능 도로와 시간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플랜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할 방침이다. 남대문시장 등 교통량이 많은 전통시장 주변에는 경찰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도로변 주차가 허용된 시장은 경찰청과 행정자치보, 국가 정책홍보포털(정책브리핑)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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