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 식품제조업체 '찬푸드'(서울 금천구 소재)는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삼각김밥과 샌드위치 등 23개 품목(시가 4억9000만원 상당)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편의점과 수도권 소재 대학 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납품했다.
'찬푸드'는 유통기한이 제조시간으로부터 36~48시간인 삼각김밥 등을 당일 오후 8시에 제조했음에도 다음날 오전 1시에 제조한 것처럼 유통기한을 변조했다.
또 '국제푸드'(서울 동대문구 소재)와 '엠푸드시스템'(서울 동대문구 소재), '웰푸드'(경기 남양주시 소재), '청와F&B'(서울 마포구 소재) 4개 제조업체도 김밥 등(시가 3억7000만원 상당)의 유통기한을 같은 방법으로 3~9시간 연장해 편의점, 대학매점 등에 납품했다. '시루'(충북 영동군 소재)는 떡류 제품을 제조한 뒤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시기에 국민들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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