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변조된 삼각김밥 5억어치 판 제조업체 등 덜미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 2015.07.28 12:13
국제푸드가 유통기한을 7시간 변조해 제조한 삼각김밥/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삼각김밥과 샌드위치 등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편의점, 학교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납품한 식품제조, 가공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제조, 가공업체 1곳도 적발됐다.

수사결과, 식품제조업체 '찬푸드'(서울 금천구 소재)는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삼각김밥과 샌드위치 등 23개 품목(시가 4억9000만원 상당)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편의점과 수도권 소재 대학 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납품했다.

'찬푸드'는 유통기한이 제조시간으로부터 36~48시간인 삼각김밥 등을 당일 오후 8시에 제조했음에도 다음날 오전 1시에 제조한 것처럼 유통기한을 변조했다.


또 '국제푸드'(서울 동대문구 소재)와 '엠푸드시스템'(서울 동대문구 소재), '웰푸드'(경기 남양주시 소재), '청와F&B'(서울 마포구 소재) 4개 제조업체도 김밥 등(시가 3억7000만원 상당)의 유통기한을 같은 방법으로 3~9시간 연장해 편의점, 대학매점 등에 납품했다. '시루'(충북 영동군 소재)는 떡류 제품을 제조한 뒤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시기에 국민들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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