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통' 향하지도 못하고 체면 구긴 포스코 수사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 2015.07.28 09:17

정동화 전 부회장 보완수사 거쳤지만 영장 또 기각…정준양 전 회장으로 가는 길은 '막막'

서울중앙지검 청사(사진=뉴스1)
검찰이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64)에 대해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또다시 기각되면서 체면을 구겼다. 검찰은 당초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67) 등 윗선과 이명박 정부 인사들을 겨누고 수사의 칼을 빼들었지만 정 전 부회장 선에서도 혐의 입증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28일 검찰 안팎의 목소리를 종합하면 예상보다 길어진 포스코 수사가 정 전 회장 등 수뇌부로 향하지 못하고 일선 임원들을 사법처리하는 데 그치고 있어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포스코 수사는 △포스코건설 비자금 △성진지오텍 부실 인수 △포스코 협력업체 동양종합건설의 비자금 의혹 등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여러 의혹이 만나는 지점에 정준양 전 회장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윗선으로 향하는 데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포스코 수사 전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정 전 부회장에게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지난 5월에 이어 지난 23일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연이어 기각됐다. 이승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27일 "추가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영장 기각 이후 보완수사 내용 및 심문 결과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밝힌 구속영장 기각 사유 중 "보완수사 내용에 비춰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검찰로서는 뼈아픈 지적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을 들여다보며 토목사업본부에 이어 건축사업본부로도 수사 폭을 넓혔고 최근 건축사업본부장·사업개발본부장을 역임한 부사장 시모씨(55)가 구속되면서 수사에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 건축사업본부 상무 김모씨(55)와 경영지원본부장 여모씨(59)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일선 임원들의 비리 의혹을 포착했다. 하지만 검찰이 '비자금의 정점'으로 지목한 정 전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두 차례 연속 기각된 것이다.

검찰은 동양종합건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준양 전 회장과 관련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정동화 전 부회장과의 관련성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건 수사도 가속도가 붙지는 못한 상황이다. 현재 회사 임직원들과 참고인들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인도 현지에서 비자금이 조성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비자금 용처를 확인하는 단계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포스코 수사의 또다른 갈래인 성진지오텍 고가 인수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정준양 전 회장 등 윗선에서 배임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지만 정 전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까지는 갈길이 멀다. 검찰은 포스코가 2010년 성진지오텍의 지분 인수를 결정할 당시 형식적인 절차를 밟았을 뿐 내부 검토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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