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비례대표제' 뭐길래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 2015.07.28 03:30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다수 권역으로 나눠 권역마다 독자적인 정당명부를 작성, 해당 권역의 정당득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새누리당은 호남에서, 민주통합당은 대구·경북에서 비례대표를 낼 수 있고 소수정당도 의석 확보가 가능해 지역주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선거제도로 인식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에서 369석으로 확대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의 방안이 논란거리가 되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7일 "현재 의원정수를 지키면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를 현 의원정수에 적용하면 300석 중 지역구 의원은 246석에서 200석으로, 비례대표 의원은 54석에서 100석으로 늘어난다.

김종갑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20석보다 100석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상대지역에서 얻는 비례의석의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조사관의 분석에 따르면 19대 총선 결과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했을 때 100석이면 새누리당은 호남에서 1석, 민주당은 영남에서 7석이 배분되지만 120석에서는 새누리당 1석, 민주당 9석이 된다. 대구·경북에서는 100석일 경우 새누리당 7석, 민주당 2석이지만 120석으로 하면 새누리당에 9석, 민주당에 2석이 돌아간다.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드는 데 대한 기존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은 석패율제가 일정부분 보완할 수 있다. 석패율제는 특정 순번에 지역구 후보자가 동시에 입후보했다가 낙선자 중 최다득표자가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제도다. 지역구 출마와 함께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통해 국회 입성의 기회가 추가되므로 지역구 의원수 축소에 따른 기회 상실을 상쇄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에 '올인'할 필요성을 줄임으로써 정책과 입법활동에 보다 비중을 둘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비례대표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현재 의원정수를 유지한 상태에서 비례의석 수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우려한다. 현재 의원정수를 유지하려면 선거구 재획정에 따라 늘어나는 지역구 대신 비례의석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역구 조정을 통해 늘어나는 의석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해서 300석을 유지하자는 퇴행적인 주장이 나온다"며 "이는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뒤에 숨어 현재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태은 기자 ta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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