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는 연례행사? '댓글·증거조작' 이어 '해킹'까지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 2015.07.28 04:55
국가정보원이 또다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번 정부 들어 벌써 세번째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치권 고발로 검찰에 넘어온 '국정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 사건'을 27일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정보기관의 국가안보 업무와 관련돼있다는 사안의 성격을 고려했고 과거 수사사례를 검토해 수사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성격상 공안 사건인 동시에 해킹 사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첨단범죄수사부도 거론됐었고 초기엔 검찰 안팎에서 특별수사팀 구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과거 검찰로 넘어왔던 '국정원 사건' 중 2002년과 2005년 당시 벌어진 도청 사건은 공안2부에서 다뤘다. 이번 정부 들어 불거졌던 2013년 '대선개입 사건'과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각각 특별수사팀과 별도 수사팀이 꾸려진 바 있다.

민간인 해킹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사진=뉴스1)
◇국정원 수사는 연례 행사?…댓글 사건·증거조작 의혹 이어 현 정부서 세번째
국정원은 3년 연속 검찰 수사를 받는 꼴이 됐다. 이번 정부에서 처음 수사선상에 올랐던 건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활동으로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야당이 원세훈 전 원장을 고발하면서 시작된 이 사건 수사는 2013년 4월 '특수통'인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이 꾸려지면서 본격화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거쳐 그해 6월 원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 이후 8년 만이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두고 갈등을 빚었고 '항명·수사외압' 논란이 일기도 했다. 수사팀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더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법무부 등 검찰 조직 윗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이 의지를 꺾지 않자 윤 팀장은 문책성 전보발령을 받았고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사의를 표명하며 내홍을 겪었다.

검찰은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상조사팀을 꾸렸다. 윤갑근 당시 대검 강력부장이 조사팀을 지휘하고, 실무팀장은 노정환 당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이 맡았다.

이 사건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가 위조됐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수사기관의 증거조작이라는 초유의 사건 수사는 담당 검사들에 대한 직접 기소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국정원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일단락됐다. 이 사건 당시에도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논란의 국정원, 이전에도 불법 도청으로 홍역
국정원은 과거 불법도청 의혹 사건으로도 홍역을 치렀다. 2005년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해 사상 초유의 국정원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 사건은 국정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의 불법 도청 테이프에 담긴 내용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커졌다. 이 파일엔 1997년 대선 당시 삼성그룹 고위 임원과 한 언론사 사주가 만나 특정 후보에게 대선자금을 불법 지원하기로 공모한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사건으로 안기부 불법 도청팀 '미림'의 존재가 드러났고 이들이 정관계, 재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들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도청을 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정원이 불법 도청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당시가 처음이 아니었다. 2002년에도 도청 의혹이 일어 시민단체 고발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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