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가 수사를? '국정원 해킹의혹' 공안부 배당 논란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 2015.07.27 15:59
국정원의 '내국인 해킹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자료를 살피는 동안 한기범 1차장(뒷줄 왼쪽부터), 김수민 2차장, 김규석 3차장이 여당 정보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정원은 이 자리에서 임 모 과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삭제한 파일의 복원 결과 등을 보고한다. 2015.7.27/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원의 '동반자' 격인 검찰 공안부가 과연 해킹 의혹에 엄중한 칼을 들이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평소 간첩사건 등으로 국정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간첩 등 대공수사의 경우 검찰이 국정원에 의지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다.

국정원-검찰 공안부의 관계는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에서 단면적으로 드러난다.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당시 공안통으로 분류되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반대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황 전 장관 선에서 반려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사건 배당 전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사건을 공안부에서 수사할 경우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안 검사들은 국정원에 파견 가서 근무하는 경우도 많고, 같이 수사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으로 사건을 보기 어려울 수 있다"며 "외부에서도 이 사실을 아는 만큼 공안부 수사는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내국인 사찰이 없었다'는 국정원의 해명을 국민들이 믿기 위해서는 검찰의 공정한 수사가 담보돼야 한다"며 "공안부에 의한 수사로 국정원의 해명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고발한 야당 역시 이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공안부는 지난번 ‘간첩 조작사건’ 때도 (국정원과) 한통속이 돼 용인해줬다"며 "검찰은 사건 배당에 있어 공안부를 주축으로 하고 첨단수사부를 파견한다고 하는데 이는 배당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 정부에서 이뤄진 국정원에 대한 수사에서 공안부가 수사를 이끌어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모두 특별수사팀이 꾸려졌고 수사팀장은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담당했다.

검찰은 수사팀 배당 문제에 대해 "국가정보기관의 국가안보 업무와 관련돼있다는 사안의 성격과 과거 수사사례를 종합 검토해 수사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직 첨단범죄수사부 소속 인력 파견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국회의 자체 조사 결과 등을 주시하며 우선 자료 수집·분석에 집중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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