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차타라고?" 실손보험료, 9월 최대 7% 인하된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15.07.28 05:30

9월부터 비급여 자기부담 20%로 상향.. 보험료 인하요인까지 따져 가입해야

실손의료보험료가 오는 9월부터 최대 7% 인하된다.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20%로 종전대비 2배 오르면서 보험료는 반대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일부 보험사에서 "자기부담 10% 실손보험 막차를 타라"는 절판마케팅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 인하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실손보험료 중 입원의료비 담보가 평균 6~7% 인하되고, 통원의료비는 평균 2~4% 가량 떨어진다.

보험사들은 9월에 비급여 자기부담금을 높인 신상품 출시를 위해 보험개발원에 위험률 검증을 의뢰, 이번 주 안에 이 같은 보험료 조정을 확정한다.

이에 따라 40세 남자(상해1급·입원 5000만원·외래 30만원 기준)가 9월 이전에 A보험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월납보험료가 1만3500원 수준인데, 9월 이후에는 1만2600원 수준으로 약 6% 떨어진다.

고령자의 경우 월납 보험료가 3만원~5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월납 보험료가 최대3500원 가량(연간 4만2000원) 떨어지는 셈이다.

보험사들은 올해 초 실손보험료를 20%까지 인상한 바 있다.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이 140%대로 악화되자 5년 여 만에 보험료를 올린 것. 하지만 9개월 만에 반대로 보험료를 인하하는 것은 자기부담금이 2배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9월부터 10%에서 20%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환자(보험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 만큼 실손보험료는 인하 요인이 생겼다.

가령 40대 남자가 종합병원에 입원해 척추 MRI(비급여) 촬영을 하면, MRI 진료비 75만원 중 10%(7만5000원)를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9월부터는 20%(15만원)를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비급여 자기부담금이 2배 상향되면서 보험대리점(GA)을 중심으로 7월 이후 절판마케팅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보험 전문가들은 보험료 인하 요인도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가입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노령자나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중대질병 위험이 있기 때문에 9월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며 "하지만 위험도가 낮은 일반 가입자라면 다달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따져볼 때 9월 이후 가입이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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