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생일기념' 비용 등 예산에 포함 논란(종합)

뉴스1 제공  | 2015.07.27 10:55

"별정직공무원 일반적으로 받는 혜택 준해서 받는 것"
위원장 연봉 1억6500만, 상임위원 4명은 1억5300만원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세월호 특조위 회의 모습.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직원들의 체육대회·생일축하 비용 등 업무와 크게 관계 없는 비용을 예산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조위는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복리후생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27일 특조위에 따르면 특조위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160억원 규모의 올해 예산안에는 직원체육대회 개최비용 252만원, 동호회 지원 비용 720만원, 전체 직원 생일기념 비용 655만원 등이 포함돼 있다.

통상 다른 정부 부처에서는 '생일기념 비용'으로 1인당 3만원이 지급되는데 특조위에선 5만원 정도를 책정한데다가 직원체육대회·연찬회 비용으로 각각 252만원을 배정한 점 등은 최대 1년6개월이라는 한시적 기간에 '참사 진상규명'이라는 목적을 위해 구성된 기구의 예산안으론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민간인직원 일부에게 지급되는 자녀 학비보조수당(분기마다 46만원), 월 2만~4만원 정도의 '가족수당', 명절휴가비(연 221만원), 연가보상비(연 115만원) 등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특조위 관계자는 "특조위도 정부기구인데 다른 별정직공무원이 일반적으로 받는 혜택에 준해서 받는 것"이라며 "그 외의 다른 혜택이나 수당을 더 받겠다는 건 문제지만 일반 공무원들이 받는 정도의 혜택"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초 알려진 것처럼 '생일케이크 비용'이라는 항목이 예산안에 들어있지 않다"며 "생일기념 비용이라든지 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등은 다른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내용이고 명절·연가보상비·조사활동비 등도 다른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받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근 채용을 마친 별정직공무원 31명이 27일부터 출근할 예정인 가운데 특조위는 정부의 예산 미배정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해 왔고 다른쪽에선 특조위가 필요 이상의 예산을 요구하며 예산 미배정을 이유로 진상규명 등 활동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한편 특조위는 정무직 공무원 연봉표 기준을 적용해 장관급인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의 연봉은 1억6500여만원, 차관급인 부위원장을 비롯한 나머지 상임위원 4명의 연봉은 1억5300여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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