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휴대폰으로 입당·탈당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 2015.07.24 16:44

[the300] 정당법 개정안…당원증은 요청할때만 발급

휴대폰으로 간단한 본인인증절차만 거치면 정당의 입당과 탈당이 가능해진다. 24일 국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행법은 정당의 입·탈당 시 본인확인방법을 직접 서명·날인 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정당의 입·탈당시 국민의 불편이 있어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면 정당의 입·탈당을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당원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당의 효력은 당원증 발급여부와 관련이 없고 수령하지 않는 당원증도 많아 당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당원증을 발급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베스트 클릭

  1. 1 손흥민 돈 170억 날리나…'체벌 논란' 손웅정 아카데미, 문 닫을 판
  2. 2 "시청역 사고 운전자 아내, 지혈하라며 '걸레' 줘"…목격담 논란
  3. 3 G마켓, 소규모 셀러 '안전보건 무료 컨설팅' 지원
  4. 4 "손흥민 신화에 가려진 폭력"…시민단체, 손웅정 감독 비판
  5. 5 "한 달에 몇 번씩 여자 접대"…버닝썬 전 직원, 경찰 유착 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