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랴ZOOM]하이브리드카·전기차 타볼까? 전기료 얼마?

머니투데이 이슈팀 도민선 기자 | 2015.07.28 10:46

편집자주 | "안 물어봤는데", "안 궁금한데"라고 말하는 쿨한 당신. 대신 쿨하지 못한 머니투데이 기자들이 알아봤습니다. 일상 속 문득 떠오르는 궁금증부터 알아두면 유용한 꿀팁까지, "안알랴줌"이란 얄미운 멘트 대신 오지랖을 부리며 들려드립니다. "알랴~줌"

힙합 뮤지션 'dok2'(도끼)는 지난 5월 국내 1호 BMW i8을 구매했다.

신차가격이 2억원에 육박하는 BMW i8은 앞바퀴에 전기모터, 뒷바퀴에 1.5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이 맞물려있다. 반은 전기차, 반은 내연기관차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다.

BMW i8은 배터리를 충전한 뒤 전기모터의 힘만으로 37킬로미터 가량을 주행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사면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도끼는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도끼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비롯한 전기차 구매부터 유지비용을 알아봤다.

BMW i8./사진=홍봉진 기자
◇하이브리드카, 탄소배출량 많으면 보조금 못받는다

BMW i8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지만 보조금을 받지 못한 것은 탄소배출량 때문이다. BMW i8의 탄소배출량은 123g/km이다. 한국환경공단의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따르면 탄소배출량 97g/km 이하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을 만족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면 100만원의 보조금과 개별소비·교육세 최대 130만원, 취·등록세 최대 140만원, 도시철도(지역개발) 채권 매입면제 혜택 40만원 등을 합쳐 약 4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에 게시된 지원 대상 차종은 △현대 쏘나타 △포드 퓨전 △렉서스 CT200h △토요타 프리우스 등이다. 지원조건에 맞는 개별수입차의 경우에는 환경부에 직접 신고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 제주서 사면 지원금만 2200만원…레이EV 지원금 받으면 '반값'

전기차의 경우 하이브리드 자동차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일부 전기차 모델을 구입하면 환경부에서 15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 제주, 대전, 광주, 창원, 영광, 당진, 포항, 안산, 춘천 등 10개 전기차선도도시에서는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올해 제주에서는 700만원, 서울특별시는 최대 500만원, 경남 창원시에서는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받는 모델들은 △기아 레이EV △기아 쏘울EV △르노삼성 SM3 Z.E △쉐보레 스파크EV △BMW i3 등 5종이다.

예컨대 3500만원짜리 레이EV를 제주도에서 구매한다면 정부 지원금 1500만원과 제주 추가지원금 700만원 등 2200만원을 지원 받아 1300만원에 살 수 있다.


전기차도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취·등록세 140만원, 공채매입금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 30%를 포함해 13만 원으로 일부 경차를 제외한 보통의 자동차보다 적다.

충전기에 따른 전력 충전시 요율과 부하 시간대 구분표./사진=한국전력
◇전기료 등 유지비는 얼마나?

전기차를 살 때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은 전기충전이다. 우선 가정에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서울시의 경우 충전기 구매비와 설치 공사비를 포함해 최대 60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전기충전 비용은 전기 연비와 전기차 충전 요금체계에 따라 정해진다.

기아 레이 EV를 비롯해 대부분의 전기차 연비는 5~6km/kWh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유류와 전기의 연비를 구분해 표시한다.

BMW i8의 한국기준 연비는 유류 13.9㎞/ℓ·전기 3.7㎞/kWh이다. 4000만 원 초반대의 가격인 현대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유류 17.2㎞/ℓ·전기 4.6㎞/kWh이다.

저압충전기로 가정에서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 시간대와 계절에 따라 요금이 다르다.

사용전력이 8kW인 완속충전기로 충전하고 배터리의 소비전력이 16kWh인 기아 레이 EV를 7월 한달 간 왕복 100킬로미터의 회사 통근때 타고 다니면 한달 전기요금은 요금은 4만317원이다.

여름철 경부하 시간대(밤 11시에서 오전 6시 사이) 충전하기 때문에 기본료 1만9120원에 요율 57.6원/kWh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요율이 232.5원/kWh인 최대부하시간대에 충전한다해도 10만 원이 조금 넘는 정도이다.

연비 운전을 한다면 필요한 충전량도 줄어들어 전기충전 비용은 더욱 줄어든다.

전기차의 경우 정비비용도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저렴하다. 전기자동차의 모터는 반영구적이고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부품 수가 30~40%적다.

따라서 내연기관 자동차처럼 주행거리가 늘어날 때마다 오일·벨트 교환 등을 할 필요가 없다. 단 파워트레인을 제외한 섀시 부분은 거의 같기 때문에 관련 정비비용은 그대로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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