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모든 살인죄에 대해 25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1999년 5월 대구 동구의 한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당시 황군은 신원이 알 수 없는 사람에 의한 '황산 테러'로 49일간 고통 속에 투병하다 숨졌다. 이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을 계기로 해당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살인 이외의 5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 사건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공소시효가 10년간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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