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3일 주식회사 동양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삼표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2순위 협상대상자로 한앤컴퍼니컨소시엄, 3순위 협상대상자로 유진PE컨소시엄을 각각 선정했다.
주식회사 동양의 계열사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양시멘트 주식에 대해서는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앤컴퍼니 컨소시엄, 2순위 협상대상자로 유진PE컨소시엄을 각각 선정했다.
현재 동양시멘트는 동양이 55%, 동양인터내셔널이 19.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의 미변제채무액은 각각 2902억원, 116억원으로 각 회사가 갖고 있는 동양시멘트 지분 등 비영업용 자산매각대금으로 변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이 갖고 있는 동양시멘트 주식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M&A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 전부에 대한 조기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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