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공무원·교사 후원회 가입 허용놓고 공청회 개최키로"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15.07.23 12:20

[the300]정당·정치자금법 소위 찬반 대립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에서 김태년 소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사진=뉴스1


공무원과 교사의 후원회 가입을 허용할 것인지를 놓고 공청회가 진행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3일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강기정·정진후 의원)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

소위에서 일부 의원들은 공무원도 국민으로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돼야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정치 후원금부터 허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공무원의 후원회 가입 허용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원장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해 의원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에서는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 초과 금액 중 일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는 방안 △초과된 후원회의 연간모금액을 다음 해 한도액에 포함하는 방안 △인적사항이 부실기재된 고액기부금을 국고로 귀속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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