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국회도 의견분분... 총선전 결론 어려울듯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 2015.07.23 03:32
상고법원 설치를 둘러싸고 국회논란이 가열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고법원 관련 패키지법안 6건이 논의됐다. 두 번째 법안소위 심사였지만 논의는 제자리를 맴돌았다.

법사위 기류는 반대의견이 다수를 이룬다. 법안을 발의한 홍일표 의원과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도가 찬성의견을 밝혔다. 김진태·김도읍 새누리당 의원과 서기호 정의당 의원, 그리고 전해철·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반대입장에 섰다. 전 의원은 사실심(1·2심) 강화와 대법관 구성 다양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서 의원은 지난 5월 대법관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냈다. 이슈칼럼 8면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 총선 전 결론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전망이다.


상고법원 문제는 내용이 전문적이고 법조계 찬반도 평행선을 걷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이 서로 다른 입장에 있다. 민변은 상고법원을 강하게 반대한다. 대법관 증원이 해답이란 입장이다. 하창우 변협 회장은 올해 초 상고법원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됐다. 반면 서울지회는 찬성이다. 상고법원이 별도로 서울에 설치되면 서울지역 변호사들이 다룰 사건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법무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상 반대의견이다.

사법부는 19대 국회에서 결론이 날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이 2011년 취임시 공약사업으로 선언한 만큼 전방위적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포털사이트에 '상고법원'으로 브랜드검색광고도 걸었다. 여기에만 매월 수천만원 이상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법원장들을 동원, 국회의원들에게 입법로비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법부가 무리수를 둔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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