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설치, 법사위 '부정적' 기류…총선전 결론 불투명(상보)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 2015.07.22 20:08

[the300] 법사위·법조계·정치권 찬반 팽팽…국민위한 결론내야

대법원 대법정 전원합의체 판결 모습 2015.7.16/사진=뉴스1


상고법원 설치를 둘러 싼 찬반의견이 팽팽하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고법원 관련 패키지 법안 6건이 논의됐다.


◇ 법사위, 논의는 하지만...결론 못 내려


지난달 17일에 이은 두 번째 법안소위 심사였지만 결론없이 각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수준에서 끝났다. 소위내 의원들의 의견도 각자 달라, 쉽게 결정될 문제가 아니란 점만 확인했다.

현재 소위내에서 법안을 제출한 홍일표 의원과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정도가 찬성의견을 밝혔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지만 반대입장이라고 할 위원들은 김진태·김도읍 새누리당 의원과 서기호 정의당 의원 그리고 전해철·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다.

소위 위원들 중에는 반대 의견이 현재로선 다수다. 반대 의견 중 일부는 전면 반대라기 보다는 상고법원 설치전에 다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해철 의원은 사실심(1, 2심)강화와 대법관 구성 다양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기호 의원은 아예 지난 5월 대법관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냈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8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이다.

국민여론이 찬성쪽으로 확연히 쏠려 법사위가 압박을 받지 않는 한 올해 안에 국회내 결론은 어려운 상황이다. 법사위 소속 보좌진들도 올해 안에 소득을 얻기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지난 달 관련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통해 "주장만 하고 논의만 하다가 접합점을 찾지 못하고 그냥 해서는 안 될 지경"이라며 "법사위에서 논의를 좀 더 충실하게, 가열차게 해서 그냥 안 되는 쪽으로 논의만 하다가 끝내는 것은 매우 지혜롭지 않다"는 생각을 밝혔다. 임기내 결론을 내고 싶다는 취지였다.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 법조계조차 찬반 양론 갈등


상고법원 문제는 다소 전문적인 내용일 뿐 아니라 법조계내에서도 찬반이 갈렸다. 일반 국민 입장에선 어느 쪽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판단이 어렵다.

일각에선 상고법원 논란이 국민을 위한 논의가 아닌 정치적 이슈가 된 점을 비판한다. 여기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이 엮여 있다.


특히 민변은 상고법원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주요 논거 등을 만들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19대 국회들어 민변은 소속회원인 의원들에게 `반대`의견으로 뜻을 모아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의원 각자의 판단이 아닌 `조직`의 뜻에 따를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반발도 컸다는 후문이다.


진보성향의 민변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자, 애초에 정치적 이슈가 아니었던 `상고법원`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인식되기도 했다. 여야가 당론은 없지만 주로 야당의원들과 민변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변협도 하창우 회장이 상고법원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됐다. 그에 반해 서울지회는 찬성쪽이다. 일부에선 상고법원이 별도로 서울에 설치되면 서울지역 변호사들이 다룰 사건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때문이란 관측도 한다.


법무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사실상 반대의견이다. 법조계조차 각자 정치적 입장이나 이해득실에 따라 주장을 하고 있어, 국민들로선 누가 국민편에서 얘기하는지 알아차리기 힘들게 됐다.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 국민이 주체돼 국민위한 선택지 뽑아야


사법부는 오래된 난제인 상고법원 설치가 19대 국회에서 결론이 날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2011년 취임이후 공약사업으로 선언한 만큼, 전방위적으로 법안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포털사이트에 `상고법원`이란 단어로 이례적으로 브랜드검색광고도 집행하고 있다. `상고법원` 검색시 나오는 광고페이지에는 대법원에서 만든 홍보영상과 관련 홍보사이트가 링크돼 있다. 여기에만 월 수 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법원장들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홍일표 의원안에 대한 공동발의를 부탁하는 입법로비를 한 사례들도 보도가 돼 사법부가 무리수를 둔다는 비판도 있었다. 대법원장 임기 내 `업적사업`처럼 인식되고 있어 사법부는 사활을 건 상황이다.

상고심제도 개선 논의는 수 십년 전부터 계솓됐다.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대법관 수 증원이나 대법관과 판사의 이원 구성 재판,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그리고 상고허가제 등 방안이 논의됐거나 폐지됐다.


현재의 `심리불속행`제도는 90년대 중반 도입돼 시행중인데 `이유기재` 없이 통보되기 때문에 불속행 판결문을 받은 이들은 큰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추진되는 상고법원안은 심리불속행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점은 국민입장에선 유리한 면이다. 기존에 대법원 문턱을 못 넘던 사건이 상고법원에선 판결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크다.

대법원에는 대법관 1인당 연간 3000건의 사건이 몰린다. 물리적으로 대법관들이 모든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 보지 못한다. 실제로는 재판연구관들이 대부분의 실무를 한다는 건 상식이다.


결국 상고법원설치든 대법관 증원이든 빨리 결론이 나야 국민을 위한 재판서비스의 개선이 되는 셈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국민들의 관심과 여론형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상고법원 찬반 양측이 주장을 위한 논거로 설문조사나 여론 등을 대고 있지만, `견강부회`에 불과한 경우도 꽤 많다.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바람만 100번 피운 남편…이혼 말고 졸혼하자더니 되레 아내 불륜녀 만든 사연
  3. 3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4. 4 20대女, 하루 평균 50명 '이 병'으로 병원에…4050은 더 많다고?
  5. 5 밤중 무단횡단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700만원 달라"... "억울하다"는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