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조작설·박근혜 패러디…누구나 삭제요청, 방심위案 논란

머니투데이 황보람 기자 | 2015.07.22 16:53

[the300]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제3자에 의한 인터넷 게시글 삭제 요구 가능해져

사진=일간베스트 사이트 캡쳐
#1 "(자살한 국정원 직원 임모씨 관련) 각종 괴담이 유포되고 있는데 친필유서 작성한 후에 타살은 영화에나 있는 일이다. 야당 정치인 어떤 분은 전혀 유서 같지 않다. 왜 자살하느냐.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을 인터넷 상에서 옮기는데…”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2 "국군통수권자이며 나라의 원수를 이런식으로 비하하며 (중략) 졸업앨범 사진을 위하여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런식으로 조롱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일간베스트 회원, 박근혜 대통령 가뭄 수급 현장 패러디한 의정부고 졸업사진 관련 국방부·국정원·교육부 민원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터넷상 게시글에 대한 '명예훼손' 심의를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아닌 '제3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인터넷 댓글 하나로도 인터넷 게시물이 삭제 조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9일 방심위는 이러한 내용의 '명예훼손정보의 심의절차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을 시도했지만 야당 측 방심위원들이 반대하면서 논의가 미뤄졌다. 개정안은 8월 중 열릴 다음 전체회의에 다시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따라 지난 20일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유승희 위원장과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장낙인 야당 측 방심위 상임위원은 "지난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보고됐고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8월 중에 의결될 것"이라며 "안건이 재상정되면 6대3으로 통과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방심위는 여당 측 추천인사 6명과 야당 측 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투표가 이뤄질 경우 다수인 여당 쪽 의견이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번 개정안은 방심위 내부 논의가 아닌 외부 요구로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심의규정을 상위법에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위법인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제3자의 문제제기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앞서 검찰 사이버명예훼손전담팀도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며 '선제적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반대 진영에서는 방심위 심의규정과 정보통신망법은 상·하위 관계가 아닌 '관련법'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독립적인 기구인 방심위가 자체적 판단을 통해 심의규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방심위 노조 측 관계자는 "방심위는 정부조직법상 정부 기구가 아니다"며 "심의규정은 절차적으로 '최소규제 원칙'에 따라야 하며 피해자의 권리만큼 게제자의 권리도 동일한 가치로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명예훼손정보의 심의신청 절차'는 지난해 1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 개정'으로 신설됐다. 당시 무분별한 심의 신청을 억제하기 위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할 경우에만 심의를 개시하도록 제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푸는 내용이 된다.

심의규정이 개정되면 외부 단체에 의한 광범위한 명예훼손 제기가 가능하게 된다는 게 반대 진영 측 의견이다. 또 사법권이 없는 방심위가 자체 판단에 따라 인터넷 게시글이 빠른 속도로 삭제될 수 있어 표현의 자유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보수시민단체들의 인터넷 명예훼손 관련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보수 성향 단체나 개인들은 대통령과 국가기관을 대신해 명예훼손죄로 고발장을 내는 사례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임순혜 표현의자유대책위 위원장은 "방심위가 나서 인터넷 게시글 삭제 시간을 단축하고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베같은 보수진영이 조직적으로 나서 인터넷 게시글 검열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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