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에도 저작권 있다는데…'이적표현물'도?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2015.07.22 05:13

[보이지 않는 재산, 지식재산권<2>]"관련 판례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

편집자주 | 황금의 양은 한계가 있다. 황금에 대한 전 세계 사람들의 소유권을 모두 합하면 그 총량은 언제나 큰 차이가 없게 마련이다. 황금을 얻고자 하면 다른 누군가에게서 소유권을 넘겨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지식재산은 다르다. 누구나 세상에 없던 지식재산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전체 양은 제한이 없어 무궁무진하다. 이 때문에 지식재산은 미래 산업의 원동력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모았다.

/사진=머니투데이

# 직장인 J씨(41)는 낮에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파일공유 사이트에 불법 음란물 등을 업로드해 포인트를 벌어 쓰는 부업을 했다. J씨는 2008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음란물을 비롯해 영화와 방송드라마 4만여건을 불법적으로 업로드했다. 그는 업로드의 대가로 받은 1176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선불카드에 충전해 생활비로 사용했다.

이같은 J씨의 범행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달 벌금형 확정 판결을 내렸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J씨는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1176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위법적 내용을 담은 음란물에 저작권이 있음을 인정한 첫 판결이었다.

◇"음란물도 창작적 표현형식 담고 있어"…이적표현물에도 적용되나

통상 우리나라에서는 음란물을 유통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처벌해왔다. 제작 자체가 불법인 음란물은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인식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J씨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법원은 그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다"며 "그 표현돼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설령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위법성이 있는 창작물은 모두가 다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금기시된 자살이나 마약 등을 미화하는 글이라든지 종교적인 문제를 다룬 글, 우리나라의 체제를 흔들만한 이적표현물 등에 대해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한 적은 아직 없다"면서도 "이번 판례에 따라 모든 위법적인 창작물들도 저작물로 인정받을 길이 열린 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적표현물에 대해서는 "만약 다른 사람의 창작적 표현형식이 담긴 이적표현물을 무단으로 유통했다고 하면 이론적으로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적표현물은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형사상 책임 소재가 모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동,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될까

이처럼 위법적 내용을 담은 음란물 등이 저작물로 인정됨에 따라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질지 여부도 관심사다. 법조계에 따르면 그간 법원은 누드사진에 대해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지만 기타 유사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린 적이 없다. 통상 형사적으로 위법성 여부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관련 다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앞서 일본 성인동영상 업체 16곳은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 국내 웹하드 업체들을 상대로 "야동 5000건의 복제 전송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대다수 국내 이용자들이 정품 영상을 구입하는 대신 불법적인 방식으로 유통된 영상을 구입해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다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음란물 등을 불법유통한 것에 대해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법원의 판결이 형사상 판단일 뿐 민사적으로는 고려할 사항이 많아 아직 판단이 나오지 않은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음란물의 저작권을 인정해 형법상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변호사는 "형사상 처벌과 민사적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로 보는 게 맞다"며 "아직 관련 판례가 없어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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