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교육청 '미림여고 자사고 지정 취소'

뉴스1 제공  | 2015.07.20 12:40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사고 최종 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 취소대상 학교 4개교에 대해 미림여고 1개교는 지정취소,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 3개교는 2년 후 재평가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근표 교육정책국장, 조희연 교육감, 윤오영 교육혁신과장. 2015.7.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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