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A소령, '사드' 자료 요청받아…中에 유출 가능성도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 2015.07.20 11:50

[the300]軍 "사드 요청 없었다…KAMD 자료만 요청"…사건 '은폐·축소' 논란

/사진=뉴스1
최근 중국인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기무사령부 소속 A소령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관련 자료를 요청받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군 검찰 관계자는 20일 "A 소령이 지난해 12월 중국 기관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사드와 관련된 참고자료가 있으면 좀 달라"며 "이 내용은 A소령 공소장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A소령이 사드 관련 자료를 넘기진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군 검찰은 사드 관련 자료를 요청받지 않았다고 발표해 군 당국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10일 A소령의 기소 직후 가진 중간수사 발표 브리핑에서 사드 관련 요청이 없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넘긴 자료 중 사드 관련된 내용은 없다"고 강조하며 "중국 기관요원이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관련해 요청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드 관련해선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군 검찰은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소령 군사기밀 유출사건 현안보고가 비공개로 전환된 후 국방위 의원들에게 사드 관련 자료를 요청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유명상 국방부 검찰단장은 비공개 전환 이전 "사드 관련된 내용은 있었느냐"는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의 공개질의에 "없었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답한 바 있다. 그러면서 군 검찰은 A소령과 중국 공안 요원의 관계와 사건 제보 경위 등 사건과 관련된 핵심 질문에 "비공개 때 말씀드리겠다"며 언급을 회피한 바 있다.

설사 A소령이 사드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요청받은 바 있다는 사실은 언론에 정확히 알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군 검찰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A소령이 기존의 알려진 27건뿐만 아니라 군사기밀 30여건을 유출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사드 관련 자료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군 당국은 A소령이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상태다.

군 검찰이 여러 차례 언론의 의혹 제기에도 "A소령의 혐의는 사드는 관계가 없다"고 거짓 해명을 한 것은 군 당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 논란이 재점화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이와 관련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지난 10일 군 검찰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사드 관련 자료를 넘기지 않았다는 것을 축약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드 관련 자료를 요청받은 바 없다'고 말한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S 소령이 사드 관련 자료를 요청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유출된 자료에는 사드 관련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10일 해군 구축함과 관련된 군사기밀 1건(3급 군사비밀)과 군사자료 26건을 중국인에게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및 군형법 위반)로 기무사 소속 A 소령을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군 검찰은 군사기밀을 넘겨받은 중국인의 신원은 물론, 중국인과 A소령의 관계, A소령의 범행동기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군 당국이 간첩사건 가능성을 배제한 채 성급하게 혐의를 적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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