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재징계 무효"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 2015.07.16 19:21
2008년 광우병의 위험성을 보도했던 당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사측의 재징계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한성)는 16일 조능희 PD 등 4명의 PD에 대해 "사측이 내린 감봉·정직 등 징계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앞서 MBC는 2008년 'PD수첩-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제작한 조 PD 등에게 "회사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2011년 조능희·김보슬 PD에게 정직 3개월, 송일준·이춘근 PD에게 감봉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자 조 PD 등은 회사를 상대로 징계무효 청구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해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MBC는 지난해 4월 허위사실 보도와 회사 명예 실추를 이유로 재차 조 PD등을 징계했다.

이에 조 PD 등은 "관련 관련 형사사건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민사재판에서도 정직·감봉 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간주돼 취소됐음에도 동일한 중징계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작년 징계 무효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베스트 클릭

  1. 1 조국 "이재명과 연태고량주 마셨다"…고가 술 논란에 직접 해명
  2. 2 "싸게 내놔도 찬밥신세" 빌라 집주인들 곡소리…전세비율 '역대 최저'
  3. 3 한국은 2000만원인데…"네? 400만원이요?" 폭풍성장한 중국 로봇산업[차이나는 중국]
  4. 4 "거긴 아무도 안 사는데요?"…방치한 시골 주택 탓에 2억 '세금폭탄'[TheTax]
  5. 5 남친이 머리채 잡고 때리자…"너도 아파봐" 흉기로 반격한 여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