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한성)는 16일 조능희 PD 등 4명의 PD에 대해 "사측이 내린 감봉·정직 등 징계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앞서 MBC는 2008년 'PD수첩-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제작한 조 PD 등에게 "회사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2011년 조능희·김보슬 PD에게 정직 3개월, 송일준·이춘근 PD에게 감봉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자 조 PD 등은 회사를 상대로 징계무효 청구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해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MBC는 지난해 4월 허위사실 보도와 회사 명예 실추를 이유로 재차 조 PD등을 징계했다.
이에 조 PD 등은 "관련 관련 형사사건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민사재판에서도 정직·감봉 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간주돼 취소됐음에도 동일한 중징계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작년 징계 무효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