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킹의혹 예결특위로 확전…황교안 "보고 안받았다", 野 발끈

머니투데이 유동주 배소진 정영일 기자 | 2015.07.16 19:17

[the300](상보)"즉각 수사착수 지시할 것" 요구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의혹 공방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어졌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는 심리다"라는 발언 내용을 인용하며 "내수진작 얘기를 경제부처에서 많이 하는데 그럴려면 편안한 마음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모임도 하고 해야 한다"며 국정원 해킹 의혹으로 국민이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혈세로 이탈리아 보안업체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점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드러난 것만도 6회에 걸쳐 10억원 지출했다"며 "대선직전에 대규모 해킹 프로그램을 주문한 이 과정이 불법이라고 보느냐"며 황교안 총리에게 추궁했다.

황 총리는 "구입 자체가 불법이라 생각하진 않는다"며 "불법 이용이 문제"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자 김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에 따라 감청장비를 구입하면 미래부 신고하고 국회에도 신고하게 돼 있는데 알고 있나"라며 구입과정의 불법의혹도 지적했다. 황 총리는 "해당 해킹 프로그램이 감청장비로 분류가 되는지 판단해봐야한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황 총리가 "해킹 의혹과 관련된 보고받은 바 없다"는 답변에 발끈했다. 김 의원은 "어제 국정원장이 대북용이라는데, 맛집 블로그 들어가 해킹코드 심어 놓는 게 대북용이냐" 꼬집었다. 황 총리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얘기"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공세를 이어갔다. 심 의원은 "(보고를 받은게 없다는) 말씀이 사실이라면 직무유기"라며 "법무부장관은 이번 사건이 어떻게 현행법에 위배되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런 사안이라면 당연히 총리가 파악을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황 총리는 이에 대해 "불법이 있다면 법무부에서 검찰을 지휘하거나 보고를 받을 수 있겠지만 국정원은 기본적으로 총리가 관할하는 부처가 아니다"며 "언론보도 때문에 총리 산하기구가 아닌 기구에 대해 보고하라고 하는 것은 법리상 그렇게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또 국내에 북한에서 온 첩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정원의 감청장비 구입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황 국무총리는 "안보를 위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며 "안보를 위해 감청기능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법대로라면 감청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의혹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할 것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법조인이고 공안검사 출신인 총리가 나나테크에 대해 곧장 수사하고 압수수색해서 증거인멸방지에 착수해야 한다"며 "오늘 긴급회의라도 열어 당장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 총리는 "기본적으로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하겠지만, 보도 내용에 대해 잘 살펴보고 정부가 할 조치는 판단해서 처리되도록 검토하겠다"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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