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14일 국회 메르스특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 "정부 지시에 불응한 삼성서울병원에 제재조치를 가할 것이냐"는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의에 "현재 법에 따르면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 따른 제재조치는 있다"면서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5월29일 삼성서울병원에 역학조사관이 파견되고 5일이 지나서야 14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의 명단을 받은 과정에서 "(삼성서울병원이) 정부 지시에 불응한 데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왜 제재를 가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양 본부장은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보고를 받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었음을 인정했다.
양 본부장은 "아직 메르스 사태가 끝나지 않아 일단 모든 역량을 동원해 사태를 종식시키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적절한 조사가 필요한 건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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