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분야 4개→2개로, 상임위별 청문회 연다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15.07.09 18:23

[the300]국회운영위, 국회법 개정안 가결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5.7.7/뉴스1


국회 운영위원회는 9일 국회 회기마다 열리는 대정부질문을 기존 4개 분야에서 2개로 통합하고 8월 임시국회 개최도 법에 명시하는 등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밖에 상임위가 소관 현안을 다루는 청문회를 열 수 있게 하는 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률에 대한 국회 상임위 심사절차, 상임위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조사를 요구할 권리 등을 명시했다.

우선 현안을 4개 분야로 나눠 진행하던 대정부질문을 정치·통일·외교·안보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2개 부문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대정부질문 개의 시간도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늦춘다.

효율성을 높이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의 출석 부담도 줄이기 위해서다. 대정부질문은 그동안 의원 참석률이 저조해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의결정족수와 달리 개의를 위한 개의정족수는 재적 1/5에 불과하므로 대정부질문 땐 유독 빈자리가 많다. 또 대정부질문을 오후에 열면 같은 날 오전에 상임위원회를 열 수 있어 법안심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정부질문 등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동시에 열 수 없다.

8월 임시국회는 해마다 8월16~31일로 정했다. 그동안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관례적으로 열어온 8월 임시회를 아예 법에 담아 실질화하는 것이다.


이런 개선안은 정의화 국회의장 취임 후 국회운영 효율화 차원에서 추진됐다. 다만 개선과제 가운데 연간 국회 의사일정을 미리 정해놓거나 요일별 회의 종류를 정해두는 요일제,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처리기한을 넘긴 경우 기한 후 첫 본회의에 동의안을 의무적으로 올리게 하는 불체포 특권 개선방안은 운영위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보류됐다.


요일제 국회운영은 법개정보다는 운영 세칙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운영위는 법률안에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붙이도록 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이에 따라 예산정책처 조직과 인원을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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