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품수수 유죄' 위기의 박지원…"2심 오판, 대법원에 상고"

머니투데이 이현수 기자 | 2015.07.09 16:32

[the300]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저축은행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된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상고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9일 판결 선고 직후 "서울고등법원에서 분명하게 오판을 했다고 믿기 때문에 당장 (대법원에)상고해 다시 한 번 사법부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법원이)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부당한 진술을 믿고 유죄 판결을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고 저희 당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줬지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현직 의원이 형사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1·2심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박 의원의 운명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지게 됐다.

박 의원은 오 전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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