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수백억원대 개인회생 사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75)에 대해 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회장은 자숙하는 의미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만간 검찰에 출석해 구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전날 박 회장은 검찰에 출석해 11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박 회장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검찰에서 정성껏 대답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재산이 없는 것처럼 법원을 속여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250억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2003년 신원그룹의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의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고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내지 않은 혐의와 100억원 안팎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횡령 액수를 특정하기까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에 이 혐의는 기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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