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부 법제처장, 국회법 '위헌' "10명에게 자문"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 2015.07.08 18:59

[the300]법사위, 법제처 결산심사 시작도 못하고 정회

제정부 법제처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4.10.24/사진=뉴스1

제정부 법제처장은 8일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법제처의 공식의견이 10명의 헌법학자들에게 자문받은 결과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의원 211명과 헌법학자 다수가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게 일고의 가치가 있나, 없나"라고 물었다.

제 처장은 "저희가 자문을 다 했는데 거의 다수의 헌법학자들이나 법률가들께서 (위헌이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우 의원이 한 신문의 설문조사를 언급, "공법학자의 82.6%가 합헌이라고 한 자료가 있다"며 "(설문조사에선) 다수가 위헌이 아니라고 했는데, 어떤 기관에서 몇분이나 (위헌이라고)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수정변경 요청은 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재제할 규정이 없어서 위헌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는 로펌의 자문결과도 덧붙였다.

사태는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라는 근거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질문에 제 처장이 "임지봉 교수를 비롯해서 10분 정도 자문했는데 8분 이상이 (위헌이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이에 우 의원이 "대한민국에 공법학자가 몇명이냐 있나"라고 묻자 제 처장은 "저명한 헌법학자를 중심으로 그렇게 (조사를) 했다"고 답했다.


우 의원이 재차 "저명한 학자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며 "10명 중 8명이라고 하면 다수냐. 그것도 자의적으로 고른 것 아니냐. 적어도 표본을 하려면 과반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법사위원장도 "10분의 선정 경위와 기준, 절차와 답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법제처가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는 확답을 주지 않는 한 법사위 결산심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현안에 대한 문제로 결산심사를 미루는 것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특정 시민사회가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의 설문 결과를 낸 것을 두고 정부기관을 윽박지르면 안된다고 했다.

결국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이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법사위는 이날 밤 다시 모여 법제처에 대한 결산심사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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