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항서 국제선 신규취항시 공항사용료 3년간 면제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 2015.07.09 10:00

[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지방공항 활성화 방안

@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내년부터 항공사가 지방공항에서 국제노선을 신설하거나 신규취항할 경우 해당 노선에 대해 3년간 공항시설사용료(착륙료·정류료·조명료)를 면제해 준다. 연내 모든 국적 항공업체의 항공권 예·발권, 관광지·연계교통정보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통합 사이버 포털이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세부과제로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공항에서 국제선 노선신설·신규취항시 공항시설사용료를 3년간 30~100% 감면해 왔으나 2016년부터는 3년간 100% 면제한다. 국제선 노선 증편 운항 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폭은 3년간 기존 20~50%에서 30~100%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국제선 노선신설·신규취항시 3년간 총 1억7000만원(B737, 주6회 기준) 수준, 증편시 3년간 총 7000만원(B737, 주3회 증편 기준) 수준의 공항시설사용료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한-중협력회의 개최 등을 통해 양국 지방공항 간 노선 증편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앞서 2014년 한-중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은 주 90회 증회에 합의했다. 이중 지방공항에 47회(청주-예진·제주-시안·광주-톈진 등 11개 노선 신규개설)가 배정됐다.

현재 여객터미널이용률이 30%이하인 공항(대구·무안·양양·울산·여수·사천 등 6개 공항)을 운항하는 노선의 경우 공항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해 주고 있다. 앞으론 해당 공항 노선 중 탑승률이 65% 미만인 20%포인트를 추가 감면받는다.


올 상반기 기준 대상 노선은 여수-김포(45.7%), 사천-김포(37.9%) 등이다. 추가 감면을 받으면 연간 8000만원(B737, 주54회 운항노선 기준) 수준의 비용 절감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은 공항공사·항공업체 등 협의를 거쳐 세부계획을 연내 마련, 201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방공항의 지상조업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한국공항공사가 투입된다. 그동안 지방공항에 항공기 출발이나 도착시 승객 승하기·수하물 하역·급유 등 지상조업이 제공이 원활하지 못해 신규취항이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연내 한국공항공사의 지원이 필요한 지상조업 서비스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범대상공항(1~2개)을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 시범대상공항에서 실제 지상조업 서비스 제공될 예정이다. 사업방식은 공사가 민간 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해 시행한다. 다만 위탁이 곤란한 경우 공사가 직접 경영할 방침이다.

지방공항을 이용한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항공사는 올해 내 항공권 예·발권, 연계교통, 지역관광상품·공항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사이버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공항부터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인천공항까지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지난 6일부터 일본단체비자를 소지한 중국 단체관광객 중 15일 이내 환승 항공권을 가진 사람의 경우 무비자로 국내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환승관광객의 지방체류 확대를 위한 항공-관광 연계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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