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롯데호텔 노동자 부당해고, 행정법원 판결 항소"

뉴스1 제공  | 2015.07.08 13:25

해고자 김영씨 "그냥 다시 일터로 돌아가고 싶을 뿐"

(서울=뉴스1) 김태헌 인턴기자 =
해고노동자 김영씨와 청년유니온 등 시민단체들이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15.07.08/뉴스1 © News1 김태헌 인턴기자
청년 노동자와 시민단체들이 일용직 노동자를 해고한 게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한 행정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유니온과 참여연대 등 4개 시민단체는 8일 오전 1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호텔에서 3개월 넘게 일해온 김영씨에 대한 일방적인 해고통보는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순 보조업무라는 이유로 상시·지속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행정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는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항소를 제기해 올바른 법 정의가 실현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김영(24)씨는 지난 2013년 12월10일부터 약 3개월간 하루짜리 계약을 84회나 갱신하며 롯데호텔 뷔페에서 일했다. 김씨는 주로 설거지와 청소 등 주방보조업무를 맡았다. 서울행정법원은 김씨의 노동이 상시적이거나 지속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이 '단순 보조업무'를 들었다.

김영씨는 "소송과정이 심적·경제적 고통이 크지만, 청년노동자들이 더이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하루빨리 일터로 돌아가 동료들과 일하고 싶을 뿐이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인 권두섭 변호사는 "3개월 동안 주 40시간 이상 계속돼온 노동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이지 않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는 기존 판례와 노동법대로만 판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혜정 알바노조 사무국장은 "'아르바이트 직원은 언제든 더 좋은 직장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 있다'는 재판부 인식이 잘못됐다"며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이 아니라 '해고될 수 있는'이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현실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뒤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보디빌더…탄원서 75장 내며 "한 번만 기회를"
  2. 2 "390만 가구, 평균 109만원 줍니다"…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3. 3 "욕하고 때리고, 다른 여자까지…" 프로야구 선수 폭로글 또 터졌다
  4. 4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
  5. 5 "6000만원 부족해서 못 가" 한소희, 프랑스 미대 준비는 맞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