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과 참여연대 등 4개 시민단체는 8일 오전 1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호텔에서 3개월 넘게 일해온 김영씨에 대한 일방적인 해고통보는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순 보조업무라는 이유로 상시·지속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행정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는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항소를 제기해 올바른 법 정의가 실현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김영(24)씨는 지난 2013년 12월10일부터 약 3개월간 하루짜리 계약을 84회나 갱신하며 롯데호텔 뷔페에서 일했다. 김씨는 주로 설거지와 청소 등 주방보조업무를 맡았다. 서울행정법원은 김씨의 노동이 상시적이거나 지속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이 '단순 보조업무'를 들었다.
김영씨는 "소송과정이 심적·경제적 고통이 크지만, 청년노동자들이 더이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하루빨리 일터로 돌아가 동료들과 일하고 싶을 뿐이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인 권두섭 변호사는 "3개월 동안 주 40시간 이상 계속돼온 노동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이지 않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는 기존 판례와 노동법대로만 판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혜정 알바노조 사무국장은 "'아르바이트 직원은 언제든 더 좋은 직장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 있다'는 재판부 인식이 잘못됐다"며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이 아니라 '해고될 수 있는'이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현실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뒤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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