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 (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호텔롯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롯데호텔에서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 연장하며 약 3개월 가량 근무한 아르바이트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청년유니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롯데호텔의 하루단위 계약서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015.7.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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