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어 저축은행도 낮시간 TV 광고 제한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 2015.07.08 10:39

저축은행중앙회, 광고 자율 규제 강화 방안 마련..'쉽게'·'편하게' 등 신속·편리성 강조 문구도 사용 금지

대부업과 함께 저축은행의 TV 광고도 낮시간에는 제한된다. 대부업계는 법으로 제한한 반면 저축은행은 업계 스스로 제한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저축은행중앙회와 협의를 거쳐 저축은행 방송광고에 대한 자율규제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율규제에 따라 저축은행들도 대부업과 동일하게 어린이, 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에는 방송광고를 제한키로 했다. 평일은 오전 7시~9시, 오후 1~10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7시~10시까지다. 국회는 지난 6일 대부업체 방송광고를 동일하게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토록 한 바 있다.

또 광고 문구에 '쉽게', '편하게' 등의 문구나 휴대폰·인터넷 등의 이미지를 통해 대출의 신속성·편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후크송(짧은 후렴구가 반복되는 노래), 돈다발을 대출 실행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이와함께 과도한 대출을 경고하는 문구를 방송 시간의 3분의 1 이상 노출토록 했다.


저축은행중앙회장을 광고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현행 : 민간위원 단독 위원장)으로 선임토록 해 중앙회의 조정과 중재 역할을 강화하는 등 자율규제 체계도 정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중앙회 광고심의규정 개정을 거쳐 개정 대부업법 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 대부업법의 대부업 방송광고 제한은 공포 후 1개월, 신규계약부터 적용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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