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정원을 120명으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에 일임하는 '세월호특별법'(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이는 상위법을 위반하는 시행령을 국회가 견제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진하는 '시행령 법률화'의 일환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새정치연합 의원은 특조위 직원 정원을 '정무직을 제외한 120명'으로 규정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 정원을 12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시행령을 공포한 뒤 90명의 직원으로 특조위를 운영하되 6개월 뒤 직원 30명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 때 90명의 직원 안에 정무직 상임위원 5명이 포함된다.
새정치연합은 이같은 조항이 특조위 규모를 축소시키기 위한 편법이란 주장이다. 특히 6개월 뒤에 추가되는 직원 30명은 정원 활동기한을 1년으로 정해둔 모법을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대한 부분도 위원회 규칙에 일임하도록 했다. 현행 세월호특별법은 위원회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해양수산부와 특조위는 특조위 조직구성을 두고 충돌한 바 있다. 특히 특조위 행정지원실장 산하 기획행정담당관이 진상조사 신청의 접수 및 처리 업무를 총괄하는 점도 검토대상이다. 행정지원실장과 기획행정담당관은 국무조정실이나 기획재정부에서 파견되는 공무원이 맡는다.
이에 야당은 기획행정담당관의 역할과 진상규명소위원회의 역할이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기획행정담당관이 특정 공무원에 대한 진상조사 접수를 거부할 경우 진상규명 소위에서 조사를 지휘하기는 커녕 심의만 하는 허수아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다.
황 의원의 개정안은 또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한 사회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업무 조항에 '4·16 세월호참사를 비롯한 전반적인 재해'란 문장을 추가했다.
재해·재난의 종류와 관계은 없이 안전사회 건설을 목표로 한 법조항과 달리 시행령은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재해·재난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같은 시행령이 위원회 업무 범위를 임의적으로 축소해 위원회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위반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국회법을 폐기했으니 우린 국회법을 갖고 싸울 것"이라며 "당장 오늘 중으로 기초연금법과 세월호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이제부터 국회 상임위원회 입법 과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일이 없도록 법에 모든 세세한 항목을 담을 것"이라며 "정부가 입법 취지를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서 입법권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오전 중 회의를 열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가운데 △특조위 업무 범위과 규모를 축소한 점 △사무처 조직 등을 해수부가 임의로 규정한 점 △행정지원실장을 정부가 임의적으로 지정한 점 등이 상위법을 어긋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월호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은 농해수위 소속 김우남·박민수·유성엽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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