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7일 "검사직을 사직하고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무담임권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동안 쌓아왔던 전문성을 발휘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청와대에 검찰을 편법 파견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이미 6명의 검사가 청와대 파견 금지에도 사표를 써서 파견됐고, 5명이 그대로 검찰에 복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사직 후 청와대 근무는) 검사의 재임용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청와대 비서실에 파견근무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청와대 근무 경력자를 재임용할 때는 외부위원이 다수인 검사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검찰총장의 의견개진 등 중립성 확보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공무담임권 언급과 관련, 서 의원은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청와대에서 내정되고 사직하는 절차를 거칠 뿐"이라며 "공무담임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일반공무원들이 시험을 쳐서 공무원이 되고자 할 때 일반직에 대해서 쓰는 말이지 임명직 공무원한테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검찰의 청와대 파견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라고 발언한 것의 적절성에 대해 김 후보자는 "심사숙고해보겠다"며 "검토를 거치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길 바란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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