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기주식을 매각한 행위가 전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확고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특히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본다면 더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결정에 곧 항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KCC에 넘긴 행위를 막고, 이미 넘어간 지분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자사주 899만주(5.76%)를 우호 관계에 있는 KCC에 넘긴 것에 대해 "합병에 반대하는 일부 주주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회사나 주주 일반의 이익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1일 주주총회 소집을 금지해달라는 엘리엇의 신청도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경영진이 삼성물산 및 주주의 이익과 관계없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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