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친구의 집에 숨어들어가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조모(33)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5월5일 저녁 7시32분쯤 친구 임모(33)씨의 빈집에 숨어들어가 현금 65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지난 2004년 마카오의 카지노에 드나들면서 8000만원이 넘는 돈을 딴 후 잃고 대출받은 돈과 친구들로부터 빌린 돈 등을 모두 도박에 쓰는 등 해외원정 도박에 중독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와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냈던 조씨는 임씨의 집에 갈 때 이웃집 지붕을 타고 드나든 경험이 있어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이웃집 지붕을 통해 담을 넘어 임씨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임씨가 밤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은행에 가게 수입을 입금할 수 없어 집에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임씨의 집에 놀러갔을 때 현금이 있을 만한 곳을 탐색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며 "조씨의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추가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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