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에 자사주 매각한 삼성물산, 적법"…엘리엇 신청 기각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 2015.07.07 10:58

(상보)주주총회 소집 금지에 이어 주식처분 가처분 사건도 삼성 손 들어줘

서울 종로구 수송동 제일모직 패션부문 사옥 전경./사진=이동훈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잇달아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의 자기주식에 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라"며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7일 기각했다. 삼성물산 등기이사 7명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자사주 899만주(5.76%)를 우호 관계에 있는 KCC에 넘긴 것에 대해 "합병에 반대하는 일부 주주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회사나 주주 일반의 이익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KCC가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했다는 엘리엇 측 주장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가격을 결정한 것이라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물산이 처분일 무렵 형성된 주가를 기준으로 대금을 산정해 자기주식을 처분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1일 주주총회 소집을 금지해달라는 신청도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경영진이 삼성물산 및 주주의 이익과 관계 없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엘리엇은 주주총회 소집을 금지한 법원의 결정에 반발, 항고장을 접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 민사25부(부장판사 최완주)는 오는 13일 항고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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