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육교사 국가시험' 도입키로…개정안 발의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 2015.07.07 10:32

[the300]새누리당 아동특위 7일 당정회의…2018년부터 실시

6월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 살균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당정은 7일 보육교사로서 최소한의 직무능력과 인성·적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보육교사 국가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보육교사 양성제도 개편을 위한 아동학대근절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안홍준 위원장은 당정 회의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보육교사 국가시험을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며 "1·2·3급제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육교사 국가시험 3급 시험은 인성·적성과 지식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2급은 인성·적성을 중심으로, 1급은 2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후 응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이버 수업 등을 통해 진행되는 '온라인 강좌'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충실한 교육 이수를 위해 인성과 상호작용이 필요한 교과목은 대면수업을 하도록 하고 일정비율의 출석과 출석시험을 실시한다. 실습도 현재 4주 160시간에서 6주 240시간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양성기관은 정부의 교육과정, 운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받게 된다.

아울러 당정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라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대체교사와 보조교사, 상담전문요원 배치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보육교사의 전반적인 처우를 향상시키기 위해 보육료 현실화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며 "부모와 아동이 행복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관련된 입법·예산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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