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부(부장판사 최완주)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항고심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달 9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이 공정하지 않다"며 이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해 오는 17일로 예정된 주주총회를 막아달라는 주장이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일 엘리엇의 신청을 기각하고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합병에 있어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합병가액을 선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물산 경영진이 삼성물산 및 그 주주의 이익과 관계없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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