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늦게 준 '삼부토건'에 과징금 8100만원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 2015.07.07 08:09

삼부토건, 하도급대금 14억4600만원…5~306일 지연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8개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늦게 주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삼부토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국도 제65호선 주문진-속초간 건설공사'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배방-음봉)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8개 하도급업체에게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위탁했다.

삼부토건은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하도급대금 약 14억46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 내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됐다.


삼부토건은 사건 신고가 접수되자 하도급대금 전액을 지급했다. 그러나 5일~306일 지연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1억 423만 5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법정지급기일을 경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초과일수에 대해 연 20% 이자율을 적용, 이자가 산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8개 하도급업체에 대해 법정지급기일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삼부토건에 과징금 8100만원을 부과하고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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