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사모펀드법 국회 통과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 2015.07.07 01:10
박근혜 정부가 대표적인 경제활성화법으로 꼽으며 국회 처리를 촉구해 온 법안 중 하나인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일 밤 전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크라우드펀딩법은 소액 다수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벤처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소위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받은 발행인의 해당 주식 처분권을 1년간 제한하도록 했다. 또 기존 투자중개업자와 별개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자격을 신설하는데 자본금 5억원에 등록제로 진입규제를 크게 완화했다.

아울러 1개 기업은 연간 7억원까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이 가능하며 일반투자자는 연간 기업당 200만원에 총 500만원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연간 기업당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이 투자한도이며 전문투자자는 제한이 없다.


크라우드펀딩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뒤인 내년 1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생 창업기업이 우수한 아이디어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돼 창업과 사업화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면서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중앙기록관리기관 및 금융인프라 구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에는 사모투자펀드(PEF)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사모펀드 활성화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사모펀드를 현행 인가제에서 사후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았으며,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모펀드의 규율체계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PEF) 사모펀드로 재정립했다.

아울러 한 펀드내 다양한 투자편입을 허용하는 등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완화했고 공모펀드 수준이었던 판매규제 역시 대폭 풀어줬다.
개정된 사모펀드 제도는 공포 3개월뒤인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대주주에의한 편법적 활용 때문에 2013년 9월부터 발행이 금지됐던 '분리형 BW(신주인수권부 사채)'도 공모방식은 재허용하기로 했다. 분리형BW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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