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투표 독려하다가…문재인 대표 등 野 5명 투표권 날려

머니투데이 황보람 기자 | 2015.07.06 21:29

[the300]새정치연합 측 "정 의장 이번 투표 종료 선언, 국회법 위반 소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표결이 시작되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2015.7.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국회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투표권자가 남아있는 가운데 국회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언한 것은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의 경우 투표장에 들어갔지만 도중에 투표 종료가 선언되면서 집계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투표에서 새정치연합 측 이춘석·이목희·정청래·서영교 의원 등 4명은 투표 의향이 있었지만 투표 시간이 종료되면서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원혜영 의원의 경우 회의에 참여했지만 투표에는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윤 의원은 구속중으로 회의에 나오지 못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112조 3항에 따르면 주요 사항에 대해 이의 여부를 물어야 한다"며 "의장이 투표가 끝났는지 물으면 참관인은 주변에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 4명은 투표를 하려고 의사과 앞에 서서 기다렸다"며 "(의원들이) 종료 선언에 항의하는 데도 (국회의장이) 투표를 종료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 측은 이번 투표 종료 선언이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회법 개정안 표결은 약 55분동안 진행됐다. 여당 대다수 의원이 회의장에 앉은 채 표결을 지켜보는 가운데 야당 측은 계속해서 여당 의원의 참여를 촉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정두원 의원만이 투표에 나섰을 뿐 추가로 참여한 여당 의원은 없었다.

결국 정 의장은 몇차례 투표 종료 예정 선언을 후 "상황이 바뀔 것 같지 않다"는 판단 아래 투표 종료를 선언했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총 129명으로 의결 정족수에 미달돼 표결이 성립되지 못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정두언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고 정 의장도 무소속으로 이름을 몰렸다. 이외에 새정치연합 측 123명과 정의당 의원 5명이 투표에 참여했지만 문 대표의 투표가 누락되면서 새정치연합 표는 최종 122표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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