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제66차 전체회의를 열고 6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하고 4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양형위는 ▲도주·범인은닉(증거인멸 포함) ▲통화·유가증권 ▲석유사업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과실치사상 등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5기 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설정할 이 같은 범죄들은 정식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 중 3.06%를 차지한다.
양형위는 ▲교통 ▲공무집행방해 ▲절도·장물 ▲위증 등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불합리한 양형 편차 해소를 위해 2007년 4월 출범한 뒤 현재까지 정식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 중 90.62%에 대한 양형 기준을 설정했다.
1기는 살인과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 무고범죄 등에 대해, 2기는 약취·유인,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보건, 마약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3기는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 선거, 조세, 공갈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을, 4기는 배임수증재, 변호사법 위반, 성매매, 체포·감금·유기·학대,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사행성·게임물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수립했다.
양형위는 오는 9월7일 제67차 회의를 열고 양형기준안의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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