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 결정은 헌법가치 재확인"…劉 거취엔 '침묵'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 2015.07.06 18:41

[the 300]국회법 개정안 예견된 수순…"당내 논의 지켜보며 기다릴 수 밖에"(종합)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 열린 '2015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참석했다.
청와대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성립되지 않아 자동 폐기 절차를 밟게 된 것과 관련, "헌법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는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 처리가 불발된 것과 관련,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늘 국회의 결정은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는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첫 번째 법안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16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표결이 시작되면 본회의장을 퇴장한다는 당론을 유지하면서 대부분 자리를 떴다.

정 의장이 1시간여 투표 시간을 줬음에도 128명이 투표에 참여하는데 그쳐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에서 내년 5월말 19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사실상 자동 폐기되는 절차를 밟게 됐다.

박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정부 입법권과 사법부의 (법령)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3권 분립' 원칙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면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그러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선 당내 논의 사항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일절 언급을 삼갔다.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불성립'된 이날을 유 원내대표의 사퇴시한으로 못박은 바 있다.

그럼에도 유 원내대표가 재의결이 무산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은) 없다"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 반응하지 않았다.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이 분명히 전달된 만큼 여기에 말을 보태 정쟁에 휘말릴 필요 없이 당내 논의 사항을 예의주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도 7일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지만, 이에 대해 발언 없이 추가경정예산, 경제살리기 등과 관련해 언급할 공산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 원내대표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지 않겠냐"며 "지금은 (유 원내대표의 결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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