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투표 시작…與 표결 불참

뉴스1 제공  | 2015.07.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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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재의를 앞두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5.7.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표결이 6일 시작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투표 절차에 들어갔다.

투표가 시작됐지만 표결 불참 방침을 정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자리에 그대로 앉은 채 기표소로 향하지 않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은 본회의장 밖으로 나갔다.

재의가 요구된 법률안은 일반 법률안 표결 때와는 달리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 처리된다.


정두언 의원 등 일부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하고는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 의원 대부분이 이날 투표에 불참할 방침이어서 표결 불성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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