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투표 절차에 들어갔다.
투표가 시작됐지만 표결 불참 방침을 정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자리에 그대로 앉은 채 기표소로 향하지 않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은 본회의장 밖으로 나갔다.
재의가 요구된 법률안은 일반 법률안 표결 때와는 달리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 처리된다.
정두언 의원 등 일부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하고는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 의원 대부분이 이날 투표에 불참할 방침이어서 표결 불성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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