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철도종사자 안전규정 강화…관제사 자격증 시험 신설

머니투데이 이미영 기자 | 2015.07.06 22:47

[the300]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된 첫날인 2일 오전 서울 용산발 첫 열차가 광주 송정역으로 들어오고 있다/사진=뉴스1


철도 종사자의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 차량 운전면허증을 남에게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기존에는 대여 금지의 의무는 명시 하지 않은채 처벌 규정만이 있어 이를 보완한 것이다.


또한 철도교통 관제사가 되기 위해선 관제자격증명시험을 반드시 치르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관제사가 되기 위해선 관제자격증명 자격취득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한다. 기존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있는 관제사의 신체검사, 적성검사 등 규정보다 더 강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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