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초기 조사, 통일부로 일원화 법안 발의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 2015.07.06 11:17

[the300]신경민 의원 "국정원 산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통일부로 이관 추진"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홍봉진 기자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초기조사 주체를 통일부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23일 탈북민에 대한 초기조사를 통일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탈북민 보호 및 정착지원 법률'은 국가정보원 산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과거 정부합동신문센터)와 통일부 산하 하나원을 정착지원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는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임시보호하고 이들의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를 하는 곳으로 조사 주체가 국정원이다 .

신 의원은 "남북분단 상황에서 탈북민이 입국 후 받는 조사는 필연적으로 피조사자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격한 적법 절차의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행법에는 조사 원칙과 절차조차 규정돼 있지 않고, 조사와 시설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국정원장에게 광범위하게 위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조사과정 중 조사권 남용, 영장 없는 구금 등 적정한계를 넘나드는 재량권 행사와 불법수사가 가능하다"며 "피조사자의 각종 권리를 명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각종 인권유린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고, 정신적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 판결의 근거가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탈북민보호센터와 하나원을 각각 임시보호시설과 정착지원시설로 규정하고 이 시설들을 모두 통일부 소관으로 해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의 주체를 통일부로 해야 한다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다만 신 의원은 "특별히 간첩 혐의가 있는 자 등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국정원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사 원칙과 절차를 법에 규정하고 각종 피조사자의 권리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조사와 시설 운영등에 관한 법치주의적 통제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법안 제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애초 보호센터를 통일부 소관으로 둠으로써 과도한 국정원의 개입과 무리한 조사로 인한 인권유린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내 입국한 보호신청자(탈북민)가 임시보호시설 또는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하면 통일부 장관은 이 신규 입소한 피조사자 또는 보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면회, 청원, 변호인 선임 등의 관련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또한 보호 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축소하고, 통일부 소관으로 온 임시보호시설과 정착지원시설에는 인권보호관을 설치해 상시적인 인권상담을 제공토록해야 한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임시보호시설 또는 정착지원시설에 있는 탈북민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받아야 하며 국적·성별·나이·종교·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등 탈북민 인권향상을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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