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한성)는 파업에서 복귀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직원 12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발령무효확인소송에서 "회사 측의 인사조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업에서 복귀한 뒤 이뤄진 전보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은 거의 인정할 수 없는데 반해 원고들이 겪는 생활상 불이익은 중대하다"며 "인사권의 재량범위에서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부당한 인사발령 이후 삭감된 임금 차액에 대해서 사측이 보전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당 2000만~60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지점에서 영업과 관리 업무를 맡아왔던 김모씨 등 12명은 1년7개월여간의 파업을 마치고 복귀한 지 채 한 달도 안 된 2013년 12월 기업개선팀으로 일괄 인사조치 됐다. 이후 사측은 조직개편을 명목으로 2014년 3월 이들을 법인자산관리팀으로 발령했다.
법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 경험이 없었던 김씨 등은 법인자산관리팀으로 근무하는 16개월 동안 실적이 거의 없어 기본급 월 200만원 외에 성과급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김씨 등은 "파업에 참여했던 지점 영업직원들만이 신설된 법인자산관리팀에 옮겨졌다"며 "부서 이동에 따른 전환보상금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사측을 상대로 전보발령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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