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업 복귀 노조원, 협의 없는 인사조치는 부당"

머니투데이 신현식 기자, 김사무엘 기자 | 2015.07.05 13:45
파업에 참여했다 복귀한 노동조합원들을 협의 없이 다른 부서로 보낸 사측의 인사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한성)는 파업에서 복귀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직원 12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발령무효확인소송에서 "회사 측의 인사조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업에서 복귀한 뒤 이뤄진 전보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은 거의 인정할 수 없는데 반해 원고들이 겪는 생활상 불이익은 중대하다"며 "인사권의 재량범위에서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부당한 인사발령 이후 삭감된 임금 차액에 대해서 사측이 보전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당 2000만~60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지점에서 영업과 관리 업무를 맡아왔던 김모씨 등 12명은 1년7개월여간의 파업을 마치고 복귀한 지 채 한 달도 안 된 2013년 12월 기업개선팀으로 일괄 인사조치 됐다. 이후 사측은 조직개편을 명목으로 2014년 3월 이들을 법인자산관리팀으로 발령했다.

법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 경험이 없었던 김씨 등은 법인자산관리팀으로 근무하는 16개월 동안 실적이 거의 없어 기본급 월 200만원 외에 성과급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김씨 등은 "파업에 참여했던 지점 영업직원들만이 신설된 법인자산관리팀에 옮겨졌다"며 "부서 이동에 따른 전환보상금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사측을 상대로 전보발령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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