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고교 교사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부모 B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서울 유명 사립여고에서 국어 과목을 맡았던 A씨는 2012년 학부모회 임원이던 B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다른 교사들이 낸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B씨의 딸에게 알려줬다. A씨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8차례나 수학, 영어 등 시험문제를 알려주고 16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자신이 낸 국어 시험 문제를 알려주면서 '85점을 넘으면 절대 안된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주위에서 성적이 오른 이유를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할지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씨는 딸이 대학진학에 실패하자 돈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이를 망설이자 B씨는 다른 교사를 통해 부정행위 사실을 자진 신고해 범행이 드러났다. B씨 딸의 내신 성적도 0점 처리됐다.
1심은 "학교 내신 성적을 돈으로 사고팔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공익상 요청을 간과할 수 없다"며 A씨와 B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심도 "A씨는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유출해 학생들 간의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고 나아가 공교육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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