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해방 수사" vs "그러면 상설특검"…成리스트 공방

뉴스1 제공  | 2015.07.03 18:45

여야, 국회 법사위,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 놓고
野 "친절한 검찰씨-친박 면제부"…與 "전직 대통령 형이라 은근슬쩍"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6.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여야는 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이 전날 발표한 '성완종 리스트' 중간 수사결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여권 인사 8인방 중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를 하고 나머지 6인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한 데 대해 '친박(친박근혜) 해방수사'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특히 참여정부 당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두 차례 특사를 받은 논란과 관련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씨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임에도 수사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5억 정도 취한 정황이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친절한 검찰씨"라고 성토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번 검찰 수사결과는 한마디로 '친박 무죄', '비박 유죄', '폭로맨 괘씸죄' 였다"며 "국민들은 '성완종 리스트'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성 전 회장이 육성으로 증언한 친박 거물들에 대한 수사를 더 바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은 처벌할 가치가 없으면 수사하지 않는데, 건평씨 수사할 때는 공여자인 성 전 회장이 살아와서 증언을 했느냐. 그러면 리스트에 구체적으로 언급한 친박실세에 대해선 아무말이 없느냐"며 "건평씨가 최고위원층에 청탁했으면 그 최고위층은 누군지 확인됐느냐. 어떻게 그렇게 불공평한 수사를 하느냐"라고 몰아붙였다.

같은당 임내현 의원은 "수사는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다. 봐주기 수사, 야당 망신주기 수사, 친박 해방수사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며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만 불구속 기소됐고, 대선자금과 관련한 친박 중진 의원이자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6인은 불구속 기소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이 전 총리와 홍 지사 기소 내용에 대한 증거로 성 전 회장이 남긴 리스트 메모와 언론사 인터뷰를 제출했을텐데, 나머지 사람들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성완종 메모는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며 "이 전 총리와 홍 지사 변호인이 바보가 아니라면 메모와 음성 테이프를 유죄 증거로 쓰는 게 말이 되느냐고 주장할 것이다. 오히려 그 자료가 무죄입증 자료"라고 말했다.

같은당 우윤근 의원 역시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라는 근본적인 수사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수사를 쿨하게 해야 한다"며 "그런데 건평씨 수사는 '성완종 리스트'에 비하면 수사가치가 떨어지고 공소시효도 지난 것 아니냐. 검찰 지휘부는 (끼워맞추기식) 정치적 고려를 안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성 전 회장의 2007년 사면 당시 경남기업이 같은해 12월28일 건평씨 지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하도급 금액을 5억원 늘려준 것을 상기시키며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데 공사대금이 정산된 시기를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의 형이기 때문에 사실을 다 밝혀놓고 공소시효로 은근슬쩍 지나가려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도읍 의원은 "저는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오늘 당장 특검이 와도 한점 부끄럽지 않게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면서 "지금 현재 상설특검법은 야당에서 엄청나게 주장하고, 심지어 다른 법안과 연계해 무리하게 통과시킨 법이다. 그런데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서 일반적인 상설특검법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주장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정치개혁특위에서 최근 통과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연 2회 실시되고 있는 재보선을 연 1회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정당법 개정안은 정당 입·탈당 절차시 본인확인 방법으로 모바일기기를 이용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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