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 두 아들, 812억 증여세 소송 패소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 2015.07.03 16:39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 두 아들…임의로 작성한 주주명부 효력 인정 안돼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77)의 두 아들이 과세 당국을 상대로 한 수백억원대 증여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김 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3)의 여동생 신정희 동화면세점 대표이사(69)의 남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김 회장의 두 아들이 "증여세 총 812억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3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회장은 2008년 아들들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하며 마치 1991년과 1994년에 증여한 것처럼 주주명부를 국세청에 제출했다.

이에 과세 당국은 2011년 세무조사 끝에 증여 시점을 2008년으로 봐야 한다며 세금을 부과했지만, 김 회장 아들들은 1991년과 1994년을 기준점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증여세를 부과할 제척기간 15년이 지났다는 논리였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주주명부에는 권리관계가 빠져 있는 등 상법상 효력이 있는 주주명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롯데관관개발 재경팀이 주주내역을 관리했고, 이 주주명부에 따라 모든 법률적 관계가 이뤄진 점 등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대표자가 임의로 작성해 몰래 보관하던 주주명부를 상법상 주주명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며 "이같은 주주명부의 효력을 인정하면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회장은 이같은 방법으로 400억원대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법무공단(이사장 손범규) 측은 "이번 소송 결과로 인해 자칫 부의 세습을 정당화할 수 있는 증여세 회피 방법이 차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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